학기 중 취업학생 출석인정 안내
- 작성자 :프랑스어문화학과
- 등록일 :2025.02.25
- 조회수 :39
학기 중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시작일로부터 2주(14일)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방학 또는 휴학 중 취업하였을 경우, 개강일을 기준으로 2주(14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넘길 시, 반드시 학생 사유서를 지침하여 주시고, 제출한 날짜로부터 출결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
(1) 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담해 학기에 졸업 (2025년 8월 졸업)이 가능한 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2) 근로 확인자료(재직증명서, 근료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규직 및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근무(예정)중인 학생
2. 학기 중 취업충석인정 제출 서류
(1)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신청원에 있는 각 과목 담당교수 서명은 담당교수의 학생 취업 사실 확인 메일로 증빙
(2)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3)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 (2회 제출-신청 시, 학기말)
(4)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5)취업공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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