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 출결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 안내
- 작성자 :프랑스어문화학과
- 등록일 :2024.08.14
- 조회수 :23
- 아 래 -
가. 취업학생 출석 관리 운영 지침 주요 내용 : 세부자료 첨부1 참조
1) 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
① 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 졸업 (2025년 2월 졸업)이 가능한 자로 조기취업한 학 생
② 근로 확인자료(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규직 및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근무(예정)중인 학생
2) 학기 중 취업출석인정 제출 서류
* 학생 서명 및 기재 사항이 빠지지 않고, 작성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우편으로 받으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항목 아래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스캔 및 팩스 불가).
①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첨부2)
: 신청원에 있는 각 과목 담당교수 서명은 담당교수의 학생 취업 사실 확인 메일로 증빙 可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첨부3)
③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2회 제출 (신청 시,학기말)
④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첨부4)
⑤ 취업공결확인서 (첨부5)
3) 운영 기준(각 항목당 세목은 첨부1 참조)
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로 제한한다.
②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재직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⑤ 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 이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 단, 계절학기 수강시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⑦ 취업학생 출석관리제도는 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 시험(중간/기말)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 국내/외 취업시 인정가능하며, 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⑨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내에만 출석인정되며 퇴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
나. 취업학생 출결관리 업무 프로세스
구분 | 대상 | 내용 | 제출 서류 |
1 | 취업 학생 |
- 출석인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 소속 학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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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신청원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가입확인서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확인서
6. 근로계약서
7.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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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 학과 (제 1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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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학생 수요 파악 및 신청 접수
- 취업학생 출석인정 서류 검토 및 1차 학과 승인 후 2차 승인 요청 (소속학과->학사지원팀)
| 1. 출석인정 요청공문
2. 학생 제출 서류 첨부 |
3 | 학사지원팀 |
- 취업학생 2차 승인 여부 검토 및 승인
- 취업학생 최종승인 여부 알림 (학사지원팀->소속학과)
- 취업학생 수강과목 수업보충계획서 및 수업보충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발송 (학사지원팀->각 개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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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강과목 개설학과 (과목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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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과목 수업보충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각 개설학과->학사지원팀)
- 사이버캠퍼스(강의자료 및 과제등) 적극 활용 * 출석에 준하는 과제 부여
| 1. 제출 공문
2. 수업보충계획서 |
5 | 학사지원팀 | - 수강과목 수업보충계획서 자료 수합 | |
6 | 각 학과 (학기 말) |
- 과제수행결과를 통하여 출석인정 여부 반영
- 수강과목 수업보충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각 개설학과->학사지원팀)
- 학기말 서류(4대보험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학과->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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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공문
2. 수업보충결과보고서
3. 4대보험가입확인서
4.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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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사지원팀 |
- 수업보충결과보고서 자료 수합 및 출석인정 여부 검토/승인 - 취업학생 출석인정관련 내부결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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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사항
1) 취업학생 출석인정 공문 발송 시 취업학생의 인적사항, 학과 승인 사유, 졸업가능여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계약직,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만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 포함시,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